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주택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 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는 등의 이유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임대주택 법위반 피고인은 2009. 12. 17. 경 피고인 명의 청약 통장을 통장 매입전문업자인 C에게 1,300만 원에 양도 하면서 이후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는 것은 물론 C 등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절차에 협조해 주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 18. 경 LH 공사와 수원시 영통구 D 아파트 4009동 8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는 위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본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후 2014. 3. 6. 경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처럼 입주자카드 등을 작성하고 입주한 것처럼 가장한 후 그 무렵 C, B을 통해 최종적으로 임차권을 매수한 E에게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H 공사의 승인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의 임대주택 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초 순경 위 C로부터 위 D 아파트 4009동 802호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위 임차권을 양수할 E으로부터 프리미엄 3,300만 원 공소사실에는 프리미엄이 ‘3,500 만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받은 프리미엄은 3,300만 원인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을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을 받고 임차권을 양수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다.
E은 2014. 3. 6. 경 피고인과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