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0,4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0.부터, 135,400...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2010. 5. 15.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김포시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그 소유자이자 임대사업자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로부터 보증금 225,000,000원, 차임 월 570,000원에 임차한 후 2012년에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3. 8. 29. I의 동의하에 피고 B에게 위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위 피고는 2013. 9. 2.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 E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2014. 5. 13.경 ‘J’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D이 같은 해
5. 16.부터 2015. 5. 15.까지 사이에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때에는 공제금액 1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10.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50,000,000원, 존속기간 같은 해
2. 6.부터 2017. 2. 5.까지로 정해 전차하고, 피고 B에게 2015. 1. 10.까지 계약금 15,000,000원, 2015. 2. 6. 잔금 13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2. 6. 위 부동산을 인도받고 피고 D에게 중개수수료 4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 B은 2016. 5. 10.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K는 2016. 4. 22. I의 동의하에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을 양수하고, 같은 해
5. 16. 원고에게 "피고 B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임차권을 정당하게 양수하였으므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