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캐피탈(이하 ‘피해자 회사’)과 칩마운터 등 CTP 장비세트 8대에 대해 36개월간 리스계약을, 2013. 1. 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와 칩마운터 등 CTP 장비세트 6대에 대해 24개월간 리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장비들을 보관하던 중, 2013. 6. 14.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딜러에게 리플로우오븐(SMR820N) 등 별지 물품목록 기재 연번 1번부터 4번까지 CTP 장비세트 4대를, 2013. 6. 21.경 위 장소에서 E에게 별지 물품목록 기재 연번 5번 CTP 장비세트 1대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 합계 7,7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미 납입한 리스료는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횡령금액이 55,186,585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횡령한 재물은 CTP 장비세트 총 5대여서 그 시가를 범죄사실에 특정한 것일 뿐이고, 일부 납입한 리스료나 사후에 변제한 금액은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양형에 있어서 참작할 요소에 불과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리스계약서와 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변제를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