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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22 2013고단96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금속 가공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① 2009. 12. 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시가 1억 9,000만원 상당의 레이저가공기 1대에 대하여 리스기간을 인수증명서 발급일로부터 48개월, 보증금 5,700만원, 리스료 3,705,151원을 계약일 이후 매 1개월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되, 위 리스계약은 피고인이 최종 회차 리스료를 납부하면 위 보증금으로 잔여 미회수금 5,700만원을 상계하고 리스기간을 종료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 일체를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② 계속하여 2010. 12. 2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시가 6,400만원 상당의 머시닝센타 1대와 시가 9,700만원 상당의 CNC선반 1대에 대하여 리스기간을 인수증명서 발급일로부터 48개월, 보증금 7,240만원, 리스료 2,357,137원을 계약일 이후 매 1개월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되, 위 리스계약은 피고인이 최종 회차 리스료를 납부하면 위 보증금으로 잔여 미회수금 7,240만원을 상계하고 리스기간을 종료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 일체를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15.경 위 레이저가공기를, 2011. 1. 12.경 위 머시닝센타와 CNC선반을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각 리스계약에 따라 각 교부받은 위 기계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 없이 2011. 8. 초순경 위 레이저가공기를 D에 7,200만원에 처분하고, 그 무렵 위 머시닝센타를 성명불상의 고철업자에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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