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7 2017고단207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회로 기판 제조업체인 ‘F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G 406호에 있는 산업기계 취급업체인 ‘H ’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해자 씨 앤에이치 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인 B의 중고 산업기계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피고인 A 소유인 기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6~8 번 )를 피고인 B의 소유인 것처럼 리스계약 대상 기계 목록에 포함시켜 대출금을 올려서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17.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씨 앤에이치 캐피탈 주식회사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기계에 관하여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기계대금 5,600만원에 대해서 2015. 7. 31. 경부터 2018. 6. 17. 경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996,600 원씩 변 제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기계가 전부 피고인 B의 소유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기계대금 단가를 높이기 위하여 기존에 피고인 A가 소유하고 있던 산업기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6~8 번 )를 허위로 견적서에 포함시켰으므로 위 기계를 리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기계매매대금 명목으로 5,6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아 그 중 3,885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씨 앤에이치 캐피탈 주식회사와 위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는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5. 8. 30. 경 범죄 일람표 연번 1~5 번 기재 기계를 피고인 B을 통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