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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1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을 폭행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입으로 경찰관의 팔을 깨물어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도 않은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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