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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4 2019노2369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찰관의 상해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2001년 6월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정형편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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