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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3노376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리는 피고인을 경찰관 D가 발견하고 그 이유를 묻자 D에게 욕설을 하고 D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차 D의 외근순찰업무를 방해하고, 그 후 경찰관 E가 피고인을 달래며 귀가를 종용하자 E에게 욕설을 하고 E의 오른쪽 다리를 2회 걷어차고 그 앞에서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10여회 차는 등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2차례에 걸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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