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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40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정당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가슴과 팔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관공서에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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