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피고들의 항변 피고 B, C은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채무금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⑵ 원고의 재항변 피고 B, C은 면책신청 당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채무금에 대하여는 위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나. 판단 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다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등의 예외적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데, 여기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