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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1 2015나2038635
우선협상대상자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공모 및 원고 등의 사업신청 피고는 2013. 2. 26. 부천영상문화단지내 서커스 공연장 건립이 중단된 건축물을 복합문화체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민간사업자(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공모(이하 ‘이 사건 공모’라 한다)하는 공고(부천시공고 제2013-259호 부천영상문화단지내 복합문화공간 건립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하였고, 연예기획업 및 공연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그 무렵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신청을 하였으며,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이하 ‘씨제이헬로비전’이라 한다), 주식회사 밀레니엄엘앤알(이하 ‘멜레니엄엘앤알’이라한다), 주식회사 뉴웨이브컴퍼니, 농업법인 가나안 주식회사도 그 무렵 이 사건 공모에 관하여 사업신청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공모 지침서의 내용 한편, 이 사건 공모 지침서에서 정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및 협약체결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제4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제1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22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① 협상적격자 중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최고 득점한 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득점 순위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제24조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피고는 협상적격자 중 차순위 득점자를 대상으로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⑥ 피고는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본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기한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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