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31 2017가단219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G 생)는 원고 B, C의 딸이고, 피고 D(H 생)는 피고 E, F의 아들이다.

피고 F은 피고 D가 매우 어릴 때 피고 E과 이혼하였고, 2005. 10. 24. I과 혼인하였다.

나. 피고 D는 친구인 J, K와 합동하여 2016. 10. 23. 새벽경 논산시 L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술에 취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 원고 A를 상대로 준강간, 유사성행위 등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J은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피고 D 및 K는 각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이후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6고합47, 48(병합), 2017고합3(병합)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노8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피고 D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범행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E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D가 평소 타인을 폭행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등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 D가 피고 E과 인근에 거주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피고 E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거나 타인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