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1 2018노14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정상적으로 진료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료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과잉청구한 바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1) 나) 항, 다) 항, 라) 항 및 제 1의
2) 검사는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33조 제 2 항( 이하 ‘ 이 사건 규정‘ 이라 한다) 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바, 이 사건 규정은 비의료 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의료인을 위 규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이 비의료 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공범으로서 가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비의료 인의 개설이 있어야 하는 바,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가) 비 의료인이 당초 의료기관으로 사용되지 않는 건물에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추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비의료 인의 개설이 있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