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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5 2019노1754
수산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원심에서 택일적으로 추가를 구한 공소사실은 기존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공소장변경 신청이 적법하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의 경과 1) 기존의 공소사실 해조류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3. 07:50경 전남 완도군 B 동방 2.5마일 해상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지 않고 김양식 시설 100줄을 설치하여 김양식업을 영위하였다. 2)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및 신청서 기재 범죄사실 검사는 2019. 6. 19.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2018. 2. 23. 07:50경 전남 완도군 B 동방 2.5마일에 있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승인을 받지 않은 수면에서,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C를 사용하여 김양식시설 100줄을 설치하여 김을 양식하였다”를, 적용법조에 “수산업법 제98조 제4호, 제27조 제4항”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2019. 7. 4. 제4회 공판기일에서 2019. 6. 19.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심판결도 이를 재확인하였다.

나. 관련법리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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