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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23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① 원심은 죄명을 강제 추행에서 폭행으로 변경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으나, 위 공소장변경허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 법하고, ② 원 심이 피고인에게 공소장변경 사유를 신속하게 고지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 인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변경허가가 부적법 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의 허가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7. 5. 15. 죄명을 ‘ 강제 추행 ’에서 ‘ 폭행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98 조 등 ’에서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말미를 ‘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며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를 ‘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제 6회 공판 기일에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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