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5. 7. 21.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스무숲1길 61에 있는 ‘빨강숲’ 주점 앞 도로에서 C QM3 승용차량을 약 10미터 구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같은 시 승지골길 16번길에 있는 퇴계주공 8차 801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빨강숲' 주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