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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0 2014가단67276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에 대하여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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