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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13 2014가단34021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A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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