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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562796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0.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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