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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22 2016고단26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0. 01:35경 대구 달서구 C 빌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차량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46,000원을 절취하고, 조수석 바닥에 있던 여성용 가방 안의 복주머니에서 시가 400만원 상당의 금반지 6개, 금팔찌 2개, 금목걸이 1개, 은팔찌 1개 등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1. 20. 01: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F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차량에 이르러, 차량 안에 있는 잔돈 등을 절취하기 위해서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에 이어서 대구 달서구 I건물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쏘렌토 차량에 이르러, 차량 안에 있는 잔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압수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수회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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