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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3 2018누58105
양도소득세감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행의 ‘곤축사육사’를 ‘곤충사육사’로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6. 12. 1.에 161,069,150원, 2016. 12. 14.에 0원, 2016. 12. 30.에 76,700,700원, 2017. 7. 12.에 73,654,306원 등 총 4회에 걸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그로 인한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제1, 2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2016. 12. 1. 원고에게 161,069,150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후 2016. 12. 14. 이 사건 제1토지의 버섯재배사 2개동의 정착면적을 농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76,700,700원으로 감액경정하고(을4, 5호증), 원고에게 이러한 감액경정의 취지와 고지세액이 0원(당초 고지세액 161,069,155원이 76,700,700원으로 감소됨에 따라 차감 고지세액이 -84,368,455원으로 산출됨)임을 기재한 납세고지서(갑9호증)를 보냈다.

그리고 2016. 12. 30. 원고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양도소득세 76,700,700원에 관한 금융기관 납부서(갑10호증)를 원고에게 보냈다

(이는 별도의 처분이 아니다). 그 후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제2토지의 버섯재배사 1개동의 정착면적도 농지로 보고 2017. 7. 12. 양도소득세를 73,654,306원으로 다시 감액경정하였다.

결국 피고는 당초 고지한 양도소득세 161,069,150원을 2016. 12. 14.과 2017. 7. 12. 2회에 걸쳐 각 감액경정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중간에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감액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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