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A은원고에게15,885,539원과그중15,537,592원에대하여2016.4.11.부터2016. 9. 28.까지는연12%...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구상금 부분) 이 부분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15,885,539원과그중15,537,592원에대하여2016.4.11.부터소장 송달일인 2016. 9. 28.까지는 원고 내부의 기준이율인 연12%,그다음날부터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특례법 소정의 연15%의각비율로계한돈을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부분)
가. 피보전채권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1) 인정사실 ① 피고 A은2015.12.4.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거래가액 1억 9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10.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그 후 피고 B은 2016. 1. 4.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거래가액 1억 1,1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18.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2014. 6. 11.자로 채권최고액 6,600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변제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다.
④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임차인 D이 임대보증금 2,7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매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