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45,337,333원, 피고 D은 90,674,666원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세기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의 A에 대한 채권 1) 우리은행은 2009. 3. 30.부터 2011. 3. 23.까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에 기업운영자금을 대출하였고, E의 대표이사 A은 그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우리은행의 A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여러 차례 양도되었고, 2011. 12. 13. 세기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이하 ‘세기에이엠씨대부’라 한다)가 위 연대보증채권을 양수하였다.
당시 A이 세기에이엠씨대부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액은 536,998,950원이었다.
나. A과 피고들의 매매계약 1) A은 2011. 10.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중 1/3지분을 피고 C에게, 나머지 2/3지분을 피고 D에게 각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그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C은 A의 고모부였고, 피고 D은 피고 C의 아들이자 A의 사촌형제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일부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채무 및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피고들의 A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외에 피고들이 A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한 매매대금은 없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601,900,000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채무자 F), 채권최고액 601,900,000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채무자 G), 채권최고액 1,203,800,000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