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원고는 2012. 5. 17. B과 신용보험계약을 맺었다.
보증대상은 B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이고,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다.
B은 같은 날 이를 담보로 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7,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B은 2013. 4. 22.부터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 등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2014. 10. 13. 국민은행에게 신용보험금 15,513,083원을 지급하였다.
이로 인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2015. 10. 6. 현재 원리금 합계는 17,706,450원이다.
B의 재산 처분 B은 2008. 7.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억 4,5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08. 9. 29.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은 2015. 4. 13.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고(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5. 4. 1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1. 8. 3. 김제하나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인 2015. 4. 29. 그 피담보채무 7,300만 원을 변제한 후 이를 말소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피담보채무액 또한 7,300만 원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액은 9,000만 원이고, 이는 현재도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법원행정처,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김제하나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B이 원고에 대하여 위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