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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4 2018나8726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9. 피고로부터 피고가 건축 중인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발주자 : 피고

2. 하도급공사명 :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석재지급)

3. 공사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D

4. 공사기간 : 착공 2016. 7. 8. 준공 2016. 9. 10. 5. 계약금액 : 7,800만

원. 노임계약임(부가가치세 별도)

6. 대금지급

가. 계약금 : 석공사 1층 작업 끝나면 약 30% 지급함(2,300만 원)

나. 중도금 : 두겁 끝나면 약 50% 지급함(4,000만 원)

다. 잔금 : 준공 후(1층 설계변경 후 추가시공 마감 후 지급 15일이나) 약 20% 지급함

8. 공사범위 : 1) 외부단열재부착부위전체(상부두겁석포함) 2) 1층-옥상계단(걸레받이 포함) 3) 1층-3층 ELEV 출입구 포인트벽체 3면 및 ELEV 바닥 4) 1층-3층 현관입구 전체 대리석 시공(1층과 동일) 추가됨(시공) 금 액 포함

나. 원고는 2016. 8. 9.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석공사 1층 작업을 완료 후 피고에게 계약금 2,530만 원(공급가액 2,300만 원 부가가치세 230만 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두겁이 끝난 시점인 2016. 8. 25.경 중도금 4,400만 원(공급가액 4,000만 원 부가가치세 4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 원고에게 2,500만 원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이 된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한 후 2016. 11. 2. 사용승인을 받아, 2016. 11.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6. 12.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뒷면 벽체 추가시공, 이 사건 건물 출입문 문주시공, 캐노피, 내부2층 등 재시공을 해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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