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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62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7,121,9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5. 3. 2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6. 노래방업자인 피고로부터 인천 연수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 지상 1, 2, 3층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8. 26.부터(시작시점 별도 협의) 2013. 11. 23.까지, 계약금액 4억 2,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체상금율 1일 0.1%(최대 계약금액 1% 이내)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은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두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제16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외벽공사, 1층 케노피공사, 정화조공사, 외부경관조명공사, 창호공사 별도

2. 1층 방풍실 및 주출입구, 지하출입구, 2층 출입구공사 별도

3. 주방기구, 이동가구, 간판공사, 노래방음향기기 및 특수조명, 각종 디스플레이소품 별도

4. 전기인입, 수도인입, 가스인입, 설비닥트공사, 냉난방 시스템공사 별도

5. 지하1층 내부바닥 몰탈타설 별도(3층 원형바닥 콘크리트 시공시 별도)

6. 옥상방수, 외벽방수공사 별도

7. 용도변경 및 대관수속비 별도

8. 견적 외 사항 별도

9. 지하 1층 258㎡(78평), 78×150만=1억 1,700만 원 10. 지상 1층 229㎡(70평), 70×150만=1억 500만 원(감리비 15만 원/평 포함) 11. 지상 2층 219㎡(67평), 67×150만=1억 50만 원 12. 지상 3층 219㎡(67평), 67×150만=1억 50만 원 13. 총 925㎡(282평) 4억 2,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다. 이후 지하 1층 공사가 제외되는 등 이 사건 공사계약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도 298,435,500원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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