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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3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06:0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이라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D은, 그 지인인 피해자 E(18 세) 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F의 차량을 타고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차량 안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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