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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7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09: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동거인인 E, 그 지인인 피해자 F(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과 장난으로 말다툼을 하였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자신의 생일날 싸움을 하여 분위기를 망친다고 화를 내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5개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아래와 같은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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