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7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09: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동거인인 E, 그 지인인 피해자 F(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과 장난으로 말다툼을 하였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자신의 생일날 싸움을 하여 분위기를 망친다고 화를 내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5개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아래와 같은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