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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17 2018고단71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토석의 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14.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김천시 B, C, D, E, F, G, H, I, J 일대 약 8,000㎡에 약 5m 상당의 절토를 하고, 약 20,000㎡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장소 중 보전산지 외의 산지인 김천시 D 임 406㎡, F 임 384㎡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3. 골재채취법위반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사람은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5.경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선별기, 로더 등 장비를 이용하여 모래를 채굴하고 선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M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사진대지, N 불법행위 추정지번, 토지(임야)개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토지, 고발 불법행위 현황(사진),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현장사진 촬영 장면), 토지계획이용확인원, 수사보고(철거 및 조경토 반출계약서 및 문자내용 첨부 ,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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