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9』 피고인은 2014. 10.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3. 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9. 17:35경 경북 의성군 안평면 박곡리에 있는 안평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91』 피고인은 2015. 4. 26. 17:2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창길리에 있는 안평중학교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등 첨부)
1. 사건 상세내역 『2015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