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1. 21:00경 경북 청송군 현서면에 있는 강구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덕계리에 있는 덕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2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현서면 덕계리에 있는 덕계주유소 앞 도로를 덕계삼거리 방면에서 안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