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317호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236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7.부터 2012. 12.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3,371,4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66,748,40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723』 피고인은 2012. 8. 14.부터 2013. 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15,750,455원 및 퇴직금 13,137,457원 합계 28,887,9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E, I, J, K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8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95,636,319원을 체불하였다.
현재 회사는 존속 중이어서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신청할 수는 없으나 회사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여 상당 부분의 체불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