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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노305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프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 다 이를 제지하는 호프집 주인과 시비가 되었고, 이를 거드는 피해자 D에게 밖으로 나오라 고 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때리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가 약 5cm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 12. 2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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