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0. 20:5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호프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 다 이를 제지하는 호프집 주인과 시비가 되었고, 이를 거드는 피해자 D(53 세 )에게 밖으로 나오라 고 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얼굴 등을 때리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서로 밀치고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가 약 5cm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가해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 아니라 상호 격투 중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