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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12. 2. 15: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홍예 문로 23 노래 타운 앞에서부터 같은 구 참외 전로 유동 삼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범행 당시 측정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교통사고는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이륜차와 부딪힌 것이고,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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