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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35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4. 09: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참외 전로 245에 있는 도원 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참외 전로 117-9에 있는 헬로우 편의점 앞길까지 약 1.5 킬로미터의 거리를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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