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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585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 1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3.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09:10 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101 동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 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날의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 위치를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주차장 내의 단거리에서 운전하던 중 이 사건에 이르는 등 그 경위와 이 사건 음주 수치의 정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출소 후 일정기간은 성실히 생활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한편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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