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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4 2018노16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투자 계약서에는 이 사건 투자는 F 국내 공연을 진행하는 SPC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에 대한 투자 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나 피해자는 이 사건 투자금이 반드시 이 사건 사업 (F 국내 공연 사업 )에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예정한 것이 아님도 분명하다.

투자금 입금계좌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정했다.

또 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투자금과 대여금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투자금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정리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기망적인 방법으로 투자금을 지급 받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판결문 중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부분에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잘못이 보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투자 계약서( 증거기록 6 쪽 )에는 전문에 “ ‘T’( 이하 ‘ 공연’ 이라 칭함) 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고, 제 1 조( 목적 )에 “‘ 공연’ 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을( 피해자) 이 투자할 금액과 그에 따른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 ”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 3 조( 을의 투자금 )에 “ 을은 ‘ 공연’ 과 관련하여 2억 5,000만 원을 투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에 의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이 사건 공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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