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07 2014가합554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23.부터 2014. 9.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 전 1,000㎡(2007. 11. 16. 합병으로 인하여 전 90㎡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이기되어 고양시 덕양구 B 전 1,090㎡가 되었고, 위 B 전 1,090㎡는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B 전 160㎡와 D 전 930㎡로 분할되었다)와 고양시 덕양구 E 전 1,000㎡(2007. 12. 14. 합병으로 인하여 전 900㎡가 고양시 덕양구 F에서 이기되어 고양시 덕양구 E 전 1,900㎡가 되었고, 위 E 전 1,900㎡는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E 전 838㎡와 G 전 1,062㎡로 분할되었다. 한편 위 E 전 838㎡는 2007. 12. 14.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고, 2013. 7. 19. 행정구역변경으로 고양시 덕양구 H 대 838㎡가 되었다)의 원소유자였다.

나. 피고는 창릉동 복지회관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복지회관 신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면서 그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3. 1. 1.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용지특례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전 1,000㎡와 고양시 덕양구 E 전 1,000㎡(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협의매수하면서 원고에게 보상금으로 3억 3,450만원(고양시 덕양구 B 전 1,000㎡에 대하여 1억 5,600만원 고양시 덕양구 E 전 1,000㎡에 대하여 1억 7,850만원)을 지급하고, 2002. 10.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02. 10. 2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2004. 12. 31. 구 택지개발촉진법(2005. 5. 26. 법률 제75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동산동, 신원동, 오금동, 대자동, 원흥동, 용두동 일원을 고양삼송택지개발예정지구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