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6.20 2017고단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22:00 경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병곡면에 있는 병 곡 교차로를 영 덕 방면에서 울 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E(35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 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3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G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접수 건, 피해자 G 투약 기록지 등 접수 건, 피해자 G 태아 관련 서류 접수 건, 수사 지휘에 따른 수사결과), 각 내사보고( #2 차량 운전자, 탑승자 진단서 및 태아 사망진단서 팩스 접수 건, #2 차량 블랙 박스 및 사고 현장 CCTV 사고 영상 확인 및 첨부 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각 현장사진, 각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