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6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20:4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앞 도로를 영천 시청 쪽에서 영동 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량이 많아 차량들의 정 차가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1 세)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투 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0 세) 운전의 H GLE350 d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투 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18 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8. 20:40 경 영천시 모란 1 길에 있는 청구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