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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7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18: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창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운전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 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예래 방면에서 창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29세) 이 운전하는 F 티볼리 차량의 앞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차량 동승자 피해자 G( 여, 53세 )에게 약 6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차량 동승자 피해자 H( 여, 24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G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사고 차량 블랙 박스 녹화 영상 확인), 내사보고( 가해 차량 지정)

1. 사고 현장 관련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회 벌금 전력 외 달리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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