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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258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6 고단 1452 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2014 고단 4880, 2015 고단 2414, 2015 고단 3087, 2016 고단 6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원심 판시 2016 고단 1452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 판시 2016 고단 1452 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약 4억 6천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 악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의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거나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수단을 통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피해자 K, S에 대한 부분 역시 위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약 1억 9천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사기죄 또는 사문서 위조죄로 인한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2015. 9.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원심 단계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K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고,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약 5,600만 원의 현금을 추가로 변제하는 한편,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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