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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8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30』 피고인은 2016. 2. 4. 경 전 북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소재 현재자동차 전주공장에서 피해자 유미 캐피탈 대부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1,000 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5일 286,849원을 60개월 동안 납부하여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매월 400만 원 ~ 5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400만 원 상당의 월 소득으로는 생활비, 이자로 사용하기에 부족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 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45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전라 북도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에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피해자 B에게 “ 신용대출을 신청한 상태인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신용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는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 4.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 원, 2016. 1. 27. 경 3천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베스트 캐피탈 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4. 경 전주시 용암리 800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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