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노2189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공범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대출업체와 대출 의뢰인 사이에 대출계약을 중개하면서 대출업체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대출 의뢰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이나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대출에 필요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654,350,000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한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은 원심에서 원심 판시 2016 고단 1694 사건 중 제 1 항의 피해자 AU을 대신하여 H로부터 채권을 양수 받은 주식회사 신안 어소 시에이 츠 대부에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AU의 채무를 종결하였고, 원심 판시 2015 고단 2025 사건의 피해자 AN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AN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2016 고단 1694 사건 중 제 2의 다 항의 피해자 H로부터 채권을 양수 받은 와이티에프앤 아이 대부( 주 )에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원심 판시 2015 고단 1655 사건 중 제 1 항의 피해자 H로부터 채권을 양수 받은 ㈜ 리더 자산관리 대부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원심 판시 2014 고단 1709 사건의 피해자 H로부터 채권을 양수 받은 ㈜ 리더 자산관리 대부와 원만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