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겁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평소 주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호프집 손님들과 업주를 폭행하고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더 나아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현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고령의 노모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