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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5노4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2013년경에는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원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외 술을 먹고 음식점 등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불특정한 일반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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