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1.20 2014가단10203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0. 9. 1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0. 9. 10.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