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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24 2014가합12899
계금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C은 71,264,000원, 피고 D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6,264,000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A의 청구 1) 원고 A은 피고 C이 운영하는 7일자 매월 7일에 계모임을 하고 계금을 납입하는 것을 가리켜 ‘7일자’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11일자, 17일자 낙찰계 등도 동일한 방식의 계모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 7,000만 원 낙찰계, 11일자 7,000만 원 낙찰계의 계원이었다. 2) 피고 C은 2013. 12. 26. 위 7일자, 11일자 낙찰계를 중단하는 대신 원고 A에게 2013. 4. 17.부터 운영 중인 17일자 7,000만 원 낙찰계(이하 ‘17일계’라고 한다)에 2구좌를 가입시켜주기로 약속하였다.

3) 피고들은 2013. 12. 26. 원고 C에게 16,264,000원을 2014. 11. 30.까지 지급하되 17일계가 중도에 깨지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바로 지급해주기로 약속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 4) 원고 A은 2014. 2.까지 총 11회에 걸쳐 17일계 계금 합계 5,500만 원(=월 250만 원 × 2구좌 × 11개월)을 불입하였으나 피고 C은 17일계를 깨버렸다.

5)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A에게 71,264,000원(그 동안 불입한 17일계 계금 합계 5,500만 원 약정금 16,264,000원), 피고 D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약정금 16,264,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7일계가 깨어진 이후로서 2014. 3.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1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의 청구 1) 원고 B은 피고 C이 운영하는 13일자 5,000만 원 낙찰계, 16일자 5,000만 원의 낙찰계의 계원이었다.

2) 피고 C은 2013. 12. 26. 위 13일자, 16일자 낙찰계를 중단하는 대신 원고 B에게 2013. 4. 17.부터 운영 중인 17일자 7,000만 원 낙찰계(이하 ‘17일계’라고 한다

에 1구좌를 가입시켜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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