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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7 2013가단40059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5.부터 2014. 9. 17.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D에게 휘트니스 창업금 명목으로 2012. 2. 28. 3억 원을 대여하고, 2012. 3. 22. 법무법인(유) 율촌 증서 2012년 제675호로 ‘피고 C이 2012. 2. 28. D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7. 2. 28., 월 이자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E이 연대보증 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나. 원고는 D에게 휘트니스 창업금 명목으로 2012. 4. 18. 5,000만 원(변제기 2개월 후, 월 이자 2.5%)을 대여하고, 추가로 헬스기기 구입금 명목으로 2012. 5. 7.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2,000만 원은 원고가 헬스기기 업체에 직접 송금하였다.

다. D은 휘트니스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부실로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 C에게 추가금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C이 추가금을 투입하여 2012. 6. 11.경 휘트니스를 개업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 C의 어머니인 피고 B 명의로 하여 휘트니스를 운영하였다. 라.

한편 피고 C은 2012. 6. 20.경 원고와 사이에, ‘휘트니스 사업장 창업비용 7억 5,000만 원 중 휘트니스 대표인 피고 B가 6억 8,000만 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을 원고가 피고 B에게 투자한다.’라는 내용의 자금투자 계약서(이하 ‘이 사건 자금투자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 C은 2012. 7. 4.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3. 1. 16. F에게 휘트니스를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 10, 11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인수금 또는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휘트니스 창업 비용으로 D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이후 원고, D, 피고 C의 합의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7,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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